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는 전세대출보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동산 안정화대책에서도 전세대출보증 규제내역도 있는데요.
혹시나 전세대출보증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피해를 보실수도 있으니 어떤 내용인지 꼭 알고 계실수 있도록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대출보증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 전세대출보증 3개 보증기관
- 12월20일 현재 기준금리와 전세자금대출금리, 대출한도
- 보증기관별 전세자금대출 보증내역
-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SGI서울보증
-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청년,청년전용버팀목, 신혼부부전용,버팀목전세)
전세금이 부족하여 월세로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전월세 전환율이 약 서울의 경우는 약 4% ∼6%수준이며 일부지방은 7% ∼ 9% 수준까지 높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의 금리가 약3%내외수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게 훨씬 이익이라는 점을 알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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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보증기관은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HUG주택도시보증공사, ③ SGI서울신용보증 3군데가 있습니다.
금리의 경우는 금융기관별로 상이하며, 금융기관은 3군데 보증기관 중 신청자 조건에 부합하는 보증기관의 상품을 기준으로 전세대출보증을 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위 보증기관의 보증하는 대출한도내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시행하게 됩니다.
※ 현재(19년12월20일 기준) 기준금리와 전세자금대출 금리 및 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신청인은 ① 과 ②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임차보증금 5억(지방3억)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②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경우 (단, 1주택인 경우는 배우자와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대상주택은 오피스텔과 모든 주택이 가능합니다.
대출은 일반의 경우 보증금 80%이내 (2.22억한도), 신혼부부는 보증금 90%이내 (2억 한도) 가능합니다.
반드시 실거주 해야하며, 2주택이상 보유 시 전세보증연장이 제한됩니다. 보증만기전 처분하면 연장이 가능해요.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9억초과 매입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2019년12월16일update
1주택자 이내여야 대출이 가능하며, 1주택자일 경우는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면서 보유한 주택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보증이 가능합니다.
단 실수요자가 확인되는 경우 고가주택보유자임에도 예외적으로 보증허용됩니다.
무주택자는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아파트,주거용오피스텔이 가능하며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보증됩니다.
보증한도는 일반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80%이내, 신혼부부(소득6천이하, 혼인5년 이내)와 청년가구(연소득 5천이하, 배우자포함, 만19세 ∼34세이하 )는 90%이내인데요.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이하, 그외 지역 4억원 이하이므로
보증한도는 4억원이내입니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시가9억초과 매입하거나 2주택이상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2019년12월16일update
대상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및 KB등재된 주거용오피스텔이 가능한데요, 단독과 다가구는 보증이 불가합니다.
미등기 아파트나 주거용오피스텔의 경우도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보증금의 80%이내, 최대5억원 이하입니다. SGI서울보증의 경우 보증금 한도제한은 없습니다.
2주택이상 보유시에는 주택보증이 불가하며,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SGI서울보증도 시가9억초과 주택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제한예정- 2019년12월16일update
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도시기금에서 대출이 실행됩니다.
일반 대출보다 금리가 월등히 좋다보니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1)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최대 1억한도내, 연1.2% 금리로 대출하는 상품인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는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억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중소,중견기업재직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지원을 받은 만 19세이상 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여야 합니다.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경우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대출이 되는 상품인데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억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이며 만 19세이상부터 만25세 미만의 청년들이 대상입니다.
연 2.3% ∼2.7% 금리이며, 최대 3천5백만원 이내(임차보증금 80%이내)의 대출한도를 갖습니다.
(3) 신혼부부용 전세자금 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억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혼인기간 7년이내 또는 3개월이내결혼예정자)
금리는 연 1.2% ∼2.1% 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2억원,수도권외 1.6억원 이내(임차보증금 80%이내) 입니다.
(4)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전세자금을 대출하는 상품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8억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세대추대상입니다(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제외예요 )
금리는 연 2.3% ∼2.9% 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 1.2억원,수도권외 0.8억원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