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25년3월24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모든 부동산이 해당되지 않고, 아파트만 대상이 되는데요,

아파트에 사시는 경우는 아파트다 딱 알겠지만, 형태는 빌라지만 아파트인경우도 많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거 같아서 간략하게 건축물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려볼게요. 

 

오늘 소개의 경우는 서울시만 해당하구요. 서울시 이외의 지역은 정부24또는 세움터를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서울시의 건축물 현황은 서울부동산 정보광장 사이트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1. 서울부동산 정보광장에 들어가서 “부동산종합정보”를 클릭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홈페이지

2. 화면창에서 주소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합니다. 주소의 경우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 두가지 모두 입력이 가능합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3. 검색 결과 주소하단에 3번째 메뉴 “건축물정보“를 클릭합니다. 이때 주용도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파트라고 써져있다면..딩동! 토지거래허가 대상입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