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6일 발표된 주택시장안정화 대책에 대한 세번째 포스팅입니다. 오늘의 주요 내역은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보완입니다.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관리강화
- 시가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 관리강화
-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강화
-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에 대한 RTI 강화
-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
- 사적보증(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보증규제를 공적수준으로 강화
- 전세자금대출 후 신규주택 매입제한
- 주택보유부담 강화
-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 조정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상한 상향조정
- 종부세 1주택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 및 합산공제율 확대
-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 실수요자 중심의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 2년이상 거주자에 한해 1세대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9.13정책발표)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 전입요건 추가 및 중복보유허용기한 단축
-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추가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
- 2년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배제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 시장거래질서 조사체계 강화
- 고가주택에 대한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법인 탈루혐의 정밀 검증
- 실거래 조사 및 정비사업 합동점검 상시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신고항목 구체화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자료 제출
- 공정한 청약질서 확립
-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시 청약제한 강화
- 청약당첨요건 강화
- 청약재당첨 제한 강화
- 임대등록제도 보완
- 임대등록 시 취득세, 재산세 혜택 축소
- 등록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사례에 대한 합동점검 추진
- 등록 임대사업자 책임강활를 위한 등록요건 강화
- 임차인 보증금 피해방지를 위한 사업자 의무 강화
-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확대
1세데1주택자의 실거래가 9억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연8%, 최대 80%(10년)는 그대로인데 연8%는 보유기간 연4%, 거주기간 연4% 으로 분리되어 적용 됩니다.

기존에는 거주기간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 80%가 적용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내에서는 거주기간 2년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80%가 가능하도록 규제되었으나,
2021년 부터는 보다 더 강화된 조건으로 규제됩니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히 알수있어요.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알아보기 click
2018년9월13일정책때 발표된 내역입니다.
2020년부터 양도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 2년거주를 해야만, 9억초과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80%)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신규주택 취득시,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주택에 진입하고,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17일부터 적용됩니다.
신규주택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전입의무일이 1년이내가 아닌 임대차계약 종료시까지(단, 최대 2년이내)로 연장적용 됩니다.
12월16일 대책발표 전 매매계약 체결&계약금 지불한 경우는 종전규정(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기존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간주, 비과세 혜택 / 일반지역인 경우 3년이내 양도 조건임)
조정대상지역 내 등록임대사업자도 거주조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12일 부터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9.13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매도 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데요, 다주택자의 주택수에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21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이 주택(조합원 입주권 포함)은 보유기간 1년 미만 50%, 1년 ∼ 2년 40%로 인상됩니다. 2021년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19년12월17일 부터 2020년6월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내 규제내역 및 지정현황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