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3월24일 서초구를 포함한 강남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오늘부터 출근을 시작했는데 앞으로 여유롭게 일하라구 배려를 받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문의도 없고 손님도 없네요 

토지거래허가구역관련해서는 아래 리스트순서로 정리됩니다.  리스트 틀릭 시 해당 문단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1. 토지거래허가제란
  2.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기준
  3. 토지거래허가제 허가절차
  4. 토지거래허가제 이용의무(실거주의무)기간 
  5.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 
  6. 서초구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6-1.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현황

    6-2. 서초구 토지거래허가 대상

    6-3. 서초구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및 실거주 기간 

 

 

1.토지거래허가제란

특정지역의 부동산거래를 제한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이용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때 관할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또는 지자체)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며 허가대상토지의 면적은 지자체마다 다르고 토지용도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대상 면적기준

  • 주거지역 : 60m2 초과
  • 상업지역 : 150m2 초과
  • 공업지역 : 150m2 초과
  • 녹지지역 : 200m2 초과
  • 기타지역 : 60m2 초과

 단 이러한 토지거래허가제 대상면적은 각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서울서초구의 경우 주거지역은 6m2 초과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됩니다. 

3. 토지거래허가제 허가절차

부동산거래시 계약체결 전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관할구청에서 허가가 되야 매매가 가능하게 됩니다. 

 

4. 토지거래허가제 이용의무(실거주의무)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하거나 기존주택을 1년내 처분 가능한 실수요자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5.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시

토지거래허가없이 거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또는 징역형이 부과될수 있는데요. 허가없이 계약하는 경우 또는 이용목적에 위반하는 경우 두가지케이스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허위로 허가를 받은 경우 계약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될수 있어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이용을 하지 않는 경우 토지 취득가의 10%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 자세항 사항은 관할구청에 문의해야알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는(롯데부동산이 위치하여 필연적으로 알아야만 하는) 서초구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볼게요. 

 

6-1. 서초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 

a. 기존 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초진흥아파트, 신반포2차아파트 

    • 지정기간 : 2024년8월24일 ∼2025년8월30일

b. 기존 자연녹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 서초구내 21.38km2 

    • 지정기간 : 2025년2월18일 ∼2030년2월17일

c.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지정 : 서초구내 전지역 아파트 

    • 지정기간 : 2025년3월24일 ∼2025년9월30일  (※구역지정기간 올 9월30일예정이나 변경가능)

 

6.2 서초구 토지거래허가대상 

a. 체결일 기준 : 거래계약 체결일이 토지거래허가제도 시행일(25년3월24일) 이전인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b. 허가대상 기준 :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 대장으로 판단하여 아파트인 경우만 해당하며 상가, 빌라 등은 해당하지 않음 

건축물대장 토지거래허가대상 확인하기 (click시 이동합니다. ) 

 

6-3. 서초구 토지거래 허가대상 면적 및 실거주 기간 

  • 주거지역 : 6m2 초과
  • 상업지역 : 15m2 초과
  • 공업지역 : 15m2 초과
  • 녹지지역 : 20m2 초과
  • 기타지역 : 6m2 초과

실거주(이용의무기간) 은 토지취득일(등기완료일)로부터 2년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방배동의 경우 어안이 벙벙하다고나 할까요, 딱히 오른거 같지도 않았는데 뜬금없다는 분위기였습니다. 방배동 빌라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비껴간다고 생각을 할수도 있지만 방배동의 경우는 대부분이 빌라인데 건축물대장상 아파트인 경우가 많아 매도인분들께 헷갈리실듯 해요. 아파트 여부가 궁금하신 분은 제가 링크해준 글을 보셔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되세요.